상주시, 농식품부와 두 번째 농촌협약…서부권 6개 면에 39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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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두 번째 농촌협약을 맺고 서부권 6개 면의 생활서비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상주시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상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해 우수사례 발표와 협약서 서명 등을 진행했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상주시는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최초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1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공모에 선정되면서 두 번째 협약을 맺었다. 1차 협약을 통해 함창·낙동생활권 주민들이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365생활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차 협약은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이 부족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중위거점인 화서면과 하위거점인 화북·화남·화동·모서·모동면을 연계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394억원이 투입된다.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화남·모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화북·화동·모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6개 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복지·문화·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농촌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