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2-18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기사입력 26-01-23 23:05 | 최종수정 26-01-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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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이한기)가 지난 19일 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조6137억 원이며,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전년 대비 400% 증가한 770억 원이 집행된다.


또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지원 면적 한도를 높이고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를 폐지해 창업농과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하는 농지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건도 시행일(2026.1.1) 이후 임대료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한기 지사장은 "농지임대수탁 사업 수수료 폐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면적 지원 한도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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