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9-10

농어촌公 상주지사,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기사입력 26-08-24 15:02 | 최종수정 26-08-24 15:02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부채 증가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부채 상환을 지원한 뒤,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농지를 임대하는 제도다. 영농 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해 부채 해결과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경력 2년 이상인 만 69세 이하 농업인 가운데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경우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고정 환매요율이 기존 연 3.0%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실제 환매 시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방식으로 각각 환매가격을 산정한 뒤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 방식도 개선돼 환매 농가의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14)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신청 자격과 참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농가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최고관리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