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4-09-12

상주시, 낙동사격장 보상금 217명에 8600여만원 지급키로

기사입력 23-05-17 21:59 | 최종수정 23-05-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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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소음대책심의위원회.jpg

 

상주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 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하는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해 위원장(부시장 최우진)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다.


보상금 신청자 238명(중동면 70명·낙동면 168명)을 심의해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635만8370원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해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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