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4-09-12

상주시, 주민소환 투표 관리경비 1차분 3억1600여만원 납부

기사입력 23-09-04 22:57 | 최종수정 23-09-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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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1671만 7000원을 예비비(시비)를 편성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있다. 


10월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돼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한다.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과 별개로 안정과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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