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3-06-08

경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어업 분야 조례안 심사

기사입력 23-04-26 20:58 | 최종수정 23-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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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포상해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최덕규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북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농업분야 대상 위주로 개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년농업인부분 대상을 신설한 것이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향후 경북 농업‧축업‧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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