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7-18

상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25-04-23 20:18 | 최종수정 25-04-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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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3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상주시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등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상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271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2212억원보다 506억원(4.14%)이 증가한 규모이며, 754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했으며, 나머진 원안가결 했다.


상주시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해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효구 의원은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심의·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상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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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안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설치 시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호 의원은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림 막 구조물을 신설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추가 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말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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