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4-09-12

[칼럼] 경북도-경북교육청,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놓고 고민 깊어

기사입력 21-10-28 07:36 | 최종수정 21-10-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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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조례에 의거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 회복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외해 차별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3~5세 표준공통교육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북교육청 항의 방문과 경상북도에 대책을 건의하고 경상북도의회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만나 경북의 아이는 차별되면 안 된다는 이해를 이끌어냈고, 그에 따른 교육재난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육재난지원조례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차별에 대한 성명서를 5일 동안 3만5000여 명 학부모 서명을 받아 경북도의회 개원 날에 맞춰 집회신고를 내고 9월30일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50명이 누리과정 차별철회 촉구와 함께 학부모 서명서 전달을 경북교육청, 경상북도, 경북도의회에 각각 전달했다.
 
경북교육청은 지원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그 결과 교육부는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했다.
 
법제처 회신은 지방재정법 17조 1항 4호의 요건에 부합하다도 판단한다면 집행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난 8일 회신을 받아 교육재난지원조례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어 교육상임위 상정을 하지 않았고,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 조례안(김희수 부의장) 발의로 경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총 8만805명 0 ~ 5세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시기를 두고 경상북도는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으로 진행을 하자니 시·군 지자체 반발에 고민이 크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3~5세 누리과정 아동 1인당 30만원 지원하면 56억 예산이 소요되고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면 243억 예산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상황이다.
 
경북의 아이를 생각하고 아동에 권리를 생각한다면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에 의지를 보일 때 경북의 아이가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지금은 아이 중심에서 고민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는데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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