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4-09-12

[칼럼] 상주시를 '스마트농업 특례시'로 만들자!

기사입력 22-02-05 11:43 | 최종수정 22-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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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있는 상주, 시민이 행복한 상주'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상주시를 '특례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해당 법령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므로 상주시에서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상주시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1월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2항제2호에 따라 특례시 외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 그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십분 고려해서다.


상주도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청년층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이미 인구 10만이 무너졌으며 향후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판단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상주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는 등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난제들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는 없다. 상주시가 

함께 나서야 할 이유다.


상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한국농업의 수도 상주’를 상표등록해 우리시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수도 위상에 걸맞게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 개발과 생명산업육성으로 농촌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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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상주시 농업인구는 2만9045명(1만3972호)으로 전체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4번째(경북에서 2번째)로 많다. 


농지면적은 2만5108ha로 경북에서 제일 넓다고 할 수 있으며, 삼백의 고장답게 쌀, 누에, 곶감은 물론 한우,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오이 등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농특산품이다. 상주시는 올해 농업예산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1조 280억원)의 18%에 해당하는 1817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상주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확산정책의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전국 4개 지역(상주, 김제, 밀양, 고흥)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12월 15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계기로 농업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게 되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ㆍ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해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주시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물적ㆍ인적 농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으로 스마트농업의 거점도시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은 교육과 실증연구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과 청년 인구의 유입이 필요하고, 스마트팜 실증단지 또한 지속적인 기업의 참여와 유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실증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스마트팜 데이터가 스마트팜에 활용될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은 청년농과 참여 기업이 상주시에 정착해 스마트 농업이 상주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ㆍ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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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방자치법령의 특례를 위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으로 인접 시군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도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선도적 대응과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로 스마트농업 부문에 대한 특례를 선점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적 측면만으로는 상주시 스스로 특례 지정을 위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 경상북도, 중앙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농업 특례시 지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으로 상주시는 스마트 농업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상주시는 4차산업 시대 ICT와 결합된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서 빅데이터, 첨단기술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및 수출판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창업?생산?유통 거점 조성으로 우리나라 미래농업을 견인해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주시가 스마트농업 특례시 지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한다면 스마트 농업 발전은 물론 농업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연구와 기술혁신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청년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는 상황은 당연한 현상이 될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스마트농업 특례시' 지정에 따른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상호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상주시는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스마트 농업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확신한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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