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7-18

임이자 의원 "처리 곤란 재고 의류도 이제는 자원으로"

기사입력 25-04-22 09:09 | 최종수정 25-04-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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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이 22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의류 종류 , 매출액 규모 등 ) 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 또는 순환이용할 경우 ▲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한 환경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


의류 생산에는 다량의 물과 에너지가 사용되며 , 합성섬유 의류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매립 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고 , 소각 시에는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


일부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이유로 대규모 재고를 소각해 왔으며 ,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하는 행위로 지적돼 왔다 .


현행법에는 의류 재고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 대량 유통 및 폐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 반면 유럽연합 (EU) 등은 미판매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 기업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처음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용이한 소재 , 쉽게 수선 · 재조립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의류 개발이 확대되고 , 재고 소각에 따른 부담으로 기부 , 리세일 , 리사이클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의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감소하고 , 버려지던 의류가 리사이클 원단이나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유입되면서 자원순환경제 강화와 환경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임이자 의원은 "이제 의류 재고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다. 패스트패션의 그늘 속에 방치되어온 재고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 지구의 날을 맞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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