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척 두곡리 뽕나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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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척면 두곡리 324번지에 있는 뽕나무로서 1936년경에 사진엽서용으로 촬영된 것이다. 엽서 왼쪽 상단부에는 나무 크기가 주간 12자(尺), 높이 40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나무는 1939년 7월 26일 ‘대구 세무 감독국 학무국’에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하여 이안면 문창리 뽕나무와 함께 조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주는 예부터 양잠업이 성대하여 큰 뽕나무가 많이 있으며, 크기는 지상에서 1.5m 지점의 둘레가 2.55m이고, 뿌리 부분의 둘레는 2.71m이라 했다. 소유자는 관 조직체인 ‘상주군농회’인데 이 단체는 1926년 4월 1일 설립하여 1952년에 해산된 후 민간 조직체인 ‘농업협동조합’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양잠을 농가 부업으로 장려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면서 오래되고, 상징성이 있는 뽕나무의 보존에도 힘썼다. 뽕나무 아래에는 1936년 4월 15일 최경철 군수가 ‘명상기념비(名桑記念碑)’를 세웠는데 비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후세에도 이 나무를 보존하려고 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나무는 크고 이어 앉았는데 연대는 언제인지는 모른다. 천 개 줄기와 만 개 가지에 잎은 수레 덮개 같은데 따서 누에를 기르며 명주실을 지어 비단을 짠다. 땅을 사고 뽕나무를 사서 영구 보존하려 한다.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데 자르거나 베지 말라.’
뽕나무의 내력을 보면 1938년 11월 30일에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이안면 문창리 뽕나무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해방을 맞는다. 1962년 1월 20일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종전의 ‘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1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했으나 기한 내 갱신하지 않아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실효되었다.
그 후 1972년 12월 29일에 와서 경상북도의 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 새로 보호받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3일에는 지방 기념물이 해제되고, 국가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되었다. 지금도 수세가 좋아 잠종(蠶種) 1장분의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뽕잎을 생산할 만큼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2021년에는 전반적인 전정 작업으로 현재의 수형이 되었다.
1914년 당시 상주는 전국 최대 잠업지였다. 특히 은척면은 769호 농가에 750호가 잠업 농가로서 98%가 농가 부업으로 잠업을 하였으며, 곳곳에는 오래된 뽕나무가 많았다. <사진/상주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