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들 "중앙심의위원회는 국방부가 일방적 결정...해체해야"
기사입력 21-12-15 20:06 | 최종수정 21-12-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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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경북 상주시 중동면 주민들이 탄원사를 제출한 후 "군 소음 중앙심의위원회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 즉각 해체하고 피해자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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