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상주상의, 개정 최저임금 관련 교육 실시

기사입력 19-02-26 18:09 | 최종수정 19-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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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신동우)는 26일 기업체 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최저임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명실상감한우 소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원 및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는 상주상공회의소 상담자문위원인 김학열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이종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의와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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