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상주상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안전교육 가져

기사입력 19-03-13 21:54 | 최종수정 19-03-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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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신동우)는 13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안전교육'을 가졌다.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구미)에서 시행되던 교육을 상주상의 요청으로 상주에서 열렸다.

 

사업주의 장거리 이동을 통한 교육 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주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사업장 위험성평가 ▲산재예방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교육은 총 4시간이다.

 

참고로 올해는 정규 교육 일정을 배정받아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총 2회(3.13,10.30) 상주지역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만 상주상의 사무국장은 "본 회의소에서는 매년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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