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상주상공회의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18-11-07 15:35 | 최종수정 18-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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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공회의소(회장 신동우)는 6일 관내 기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 사업주가 대상이다.


총 4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종만 사무국장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구미)에서 시행되던 교육을 상주상의의 요청으로 관내에서 실시하게 돼 먼 거리를 이동해 교육을 받던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상의는 내년에도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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