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상주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시행

기사입력 26-04-06 20:08 | 최종수정 26-04-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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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담배 규제 전격시행.jpg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용기와 포장에는 면적의 50% 이상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과일 그림이나 향기 명칭 등 가향 표시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와 SNS 홍보 역시 제한된다.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상담과 보조제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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