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손규호 주무관 임명

기사입력 18-10-31 19:05 | 최종수정 18-10-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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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3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에는 손규호 주무관(6급)이 임명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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