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5

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기사입력 24-01-29 23:00 | 최종수정 24-01-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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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jpg

 

상주시가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2월2~1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하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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