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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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6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돼 있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