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5

상주시, 차고지 및 주기장 위반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

기사입력 23-07-25 22:44 | 최종수정 23-07-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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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8월 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통행방해 및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4개 팀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불편 신고가 많은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2주간 단속예고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조치 후 재차 적발 시에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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