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5

상주시, 6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8월 고지분부터 적용

기사입력 23-07-14 09:42 | 최종수정 23-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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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전경사진.JPG

 

상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고지분부터 2027년 8월 고지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매년 15%, 하수도 요금은 매년 30% 각각 인상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톤당 단가 930원, 하수도 요금의 경우 340원을 부과하게 된다.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단가를 단일화하여 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편된다.


2022년 공기업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3.5%로 경북도 평균 59.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3%로 경북 평균 2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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