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성실납세자 4명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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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일 제57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성실납세자는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중 시세 납부액,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수상자는 외답농공단지에 소재한 디에스이, 두리코씨앤티, 중앙양봉원 이경만, 삼백타워&칸나에스엔에스 이상배씨 등 4명이다.
이들에게는 1년간 상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14일 성실납세자 1만5900명 중 100명을 추첨해 당첨자에게 축하 서한문과 상주화폐(5만원)를 우편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