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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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1년간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상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재난사망, 화상 수술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등 지난해보다 6개항목을 추가로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망 등 총32개 항목에 항목별로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2020년 첫 가입 이후 매년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하고 있다.
첫 도입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66건에 지급금액은 7억7000여만원이며 지급건수는 감염병 사망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건, 농계사고 사망 3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