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6월 말까지

기사입력 23-01-10 21:49 | 최종수정 23-0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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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에 따른      이중고 해소를 위해서다.


감면 연장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본소를 포함해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47여대)를 임대 사용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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