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13~24일까지

기사입력 23-01-11 22:25 | 최종수정 23-01-11 22:25

본문

상주시청 전경00.jpg

 

상주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오는 13~2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한다.


또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최고관리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