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기사입력 22-09-05 22:58 | 최종수정 22-09-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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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회복지과]위기가구 신고포상금.jpg

 

상주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1건당 상주 화폐 5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및 공과금·월세 등을 수시로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는다. 


특히,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상주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신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주시는 지난 3월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위기가구를 주민과 함께 찾는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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