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추석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기사입력 22-08-29 23:32 | 최종수정 22-08-29 23:32

본문

상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9월1~1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SC제일은행사거리~(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또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최고관리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