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내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받아

기사입력 22-06-22 23:41 | 최종수정 22-06-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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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1.jpg

 

상주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한 달간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자에 한해 지급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은 남부지방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평생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지급대상인은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미처 못한 임업인은 9월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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