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옴부즈맨, 지난해 66건 고충 접수해 55% 해결

기사입력 22-03-04 23:40 | 최종수정 22-03-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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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공보감사담당관실)상주시 옴부즈맨, 시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사-1.jpg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2016년 8월1일 경북도에서 처음 도입돼 그동안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간한 '2021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행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6건의 고충을 접수해 36건(55%)을 해결하고 12건(18%)은 조정 및 중재했으며, 18건(27%)은 법령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했다. 지난해는 옴부즈맨 전국협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했다.


참고로, '상주시 옴부즈맨'은 공개모집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해 민원 해결 방안이 쉽게 도출되기도 한다.


이범용 옴부즈맨은 "시민의 눈높이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신뢰받는 옴부즈맨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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