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3월14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입력 22-03-07 23:31 | 최종수정 22-03-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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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00.jpg

 

상주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소상공인 등은 100만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오는 14일부터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받을 예정이며, 지급방법? 대상에 따라 시기를 구분해 접수한다.


오는 14~18일까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카드형 상주화페 충전을 원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5부제 없이 14~25일까지 2주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오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는 지류형 상주화폐 지급을 원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이번 상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시(올해 3월10일 0시)에 주민등록이 상주시에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기준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상주시에 두고 있어야 한다.


상주화폐 카드충전 방식으로 신청 시 7일 이내 지급이 되며 지류형 상주화폐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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