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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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로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