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기사입력 21-03-17 07:49 | 최종수정 21-03-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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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안내 책자에는 올해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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