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연중 무상대여
본문
상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과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점검기구를 이용,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해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기구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음량계 ▲조도계 등으로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