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상주화폐 지급'

기사입력 21-02-03 20:50 | 최종수정 21-02-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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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상주화폐 제공.JPG

 
상주시는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각각 5만원 상당의 상주화폐(지역화폐)를 제공했다. 
 
상주시는 이날 대상자 9371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3월 초에는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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