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상주화폐 지급'
기사입력 21-02-03 20:50 | 최종수정 21-02-03 20:50
본문
상주시는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각각 5만원 상당의 상주화폐(지역화폐)를 제공했다.
상주시는 이날 대상자 9371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3월 초에는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