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1조 470억원 의결
기사입력 20-12-14 10:49 | 최종수정 20-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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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11일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470억원 규모의 상주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또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조 470억원 중 107억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김태희 의원의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있었다.
또 강경모 의원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이용 불편과 대책방안 제시'와 이승일 의원의 '상주시 발전 방향 및 종합계획' 등 관련 집행부 시정 질의 2건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변해광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심사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편성의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추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4~15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0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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