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대 설치 운영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2-10 09:06 | 최종수정 20-1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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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제정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은 지난 7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출된 2건의 법률안과의 병합심사를 거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률안은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돼 있어 방송통신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립학교인 방송통신대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방송통신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무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임 의원은 "방송통신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으로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법을 통해 방송통신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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