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19 손실보상 TF팀 13일부터 운영
기사입력 20-08-13 14:05 | 최종수정 20-08-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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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13일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손실보상 T/F팀 운영을 시작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및 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를 한 곳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상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T/F팀은 시보건소 1층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고, 문의는 054-537-65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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