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상주화폐 첫 100억원 발행

기사입력 20-07-25 16:57 | 최종수정 20-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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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화폐 출시기념 구매행사를 열고 있는 강영석 시장과  상주시 간부들..JPG

 

경북 상주시가 오는 27일 100억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한다.

 
'상주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소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점포 1000㎡ 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류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상주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증과 함께 가맹점 표시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000만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주시는 오는 27일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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