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상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06-10 07:42 | 최종수정 20-06-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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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여름 우기를 앞두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8월 26일까지다.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20곳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상주시청 환경과리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상주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녹조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녹조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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