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7

상주시, '상주화폐' 판매대행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06-13 09:15 | 최종수정 20-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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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경제기업과]상주화폐 판매대행 협약 체결3.jpg

 
경북 상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상주화폐 판매대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손영민 농협 상주시지부장, 전수환 DGB대구은행 상주지점장, 김동영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21명의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상주시 관내 NH농협은행 4개소, DGB대구은행 2개소, 지역농축협 및 원예농협 32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등 총 47개소 금융기관이 상주화폐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주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및 출시기념 등 이벤트 기간에는 최대 10% 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상주화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상주시 지역화폐다. 
 
5000원권, 1만원권의 지류형(종이 형태)과 카드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발행규모는 100억원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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