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간부공무원 검체 폐기 지시' 상주시, 보도 내용 확인 감사 착수

기사입력 20-03-03 12:30 | 최종수정 20-03-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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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3일 언론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보도에 따라 해당 직원과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상주시 감사팀은 이날 보도 직후 상주시보건소의 해당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했다고 보도된 간부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 업무를 하면서 열이 나자 보건소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26일 오후 5시쯤 검체를 채취했지만 검사는 이뤄지 않았고, 이날 오후 10시20분 다시 검체를 채취했다.


A씨는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간부공무원은 "직원이 외관상 건강해 보이길래 하루 이틀 참아보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검체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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