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물의 빚은 상주시 보건소 간부 '직위해제'

기사입력 20-03-04 15:53 | 최종수정 20-03-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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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경북 상주시보건소 간부가 4일 직위해제 됐다.


상주시는 언론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보도에 따라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B과장에게 보고하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B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B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추가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와 방역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희 권한대행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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