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7

상주시 옴부즈맨 지난해 65건 민원 접수...시민의 민원고충 해결사

기사입력 20-02-20 07:14 | 최종수정 20-02-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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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시행 중인 '옴부즈맨' 제도가 출범 3년6개월여 만에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자리잡았다.


상주시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옴부즈맨 운영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6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중 35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으로 처리했다.


또 20건은 조정.중재, 8건 각하, 취하.처리 진행 중이 각 1건이이다.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구거(도랑) 부지 매각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했다.


참고로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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