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상주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사업에 18억여 원...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01-11 13:26 | 최종수정 20-0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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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올해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사업에 18억여 원을 투입한다.


시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 상주시는 매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도 시는 18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처리 480동, 지붕개량 6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처리는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인 경우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427만원까지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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