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6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입력 19-10-31 18:34 | 최종수정 19-10-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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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당선된 지 1년 4개월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
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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