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15일부터 입장료.주차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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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가 폐지된다.
상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성주봉자연휴양림을 찾는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입장료로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등을 받아왔다. 주차료는 승용.승합차 3000원, 버스 등 대형차량은 5000원이었다.
관리사무소는 성수기인 7~8월에 물놀이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순환도로 및 갓길 정비 등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1년 개장한 성주봉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수련관 등 27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한방사우나, 힐링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길, 약초동산 등 체험장과 편의시설 등을 갖춰 연간 30여만 명이 찾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김재동 사업소장은 "휴양림을 찾는 손님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고, 재충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