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5-03-15

'정치자금법 위반' 박영문.황천모,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기사입력 21-02-11 08:36 | 최종수정 21-02-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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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당협 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권성우) 1호법정에서 열린 두 사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고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박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황 전 시장은 당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돈 거래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선거 경비로 사용한 것이지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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