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신순단 상주시의원 "담장과 대문 허물어 주차공간 확보"

기사입력 19-03-06 08:19 | 최종수정 19-03-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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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은 지난 4일 제1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교통안전 확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규정 마련 ▲보조의 대상 및 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담장을 허무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통해 시내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및 이웃 간 분쟁 예방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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