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상주시의장 "지방의원 겸직, 엄격히 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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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하는 시의회 차원의 호소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경북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3일 의장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상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 행위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권고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좀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지만 현실은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원겸직은 경고 등의 징계만 받으면 겸직이 가능한 상황이고 제명은 드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주시의회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직과 모 병원장 겸직 문제로 윤리위원회에서 2명의 의원에게 제명처분이 내려졌으나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돼 의원직이 유지되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
현재는 이들 의원에 대한 '불신임' 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호소문'은 국회, 청와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