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26-04-18

강경모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조례안 3건 대표발의

기사입력 18-12-20 08:00 | 최종수정 18-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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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남원,동문,신흥)이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8일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20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2일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의 심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 의원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의 일몰 여부를 과감히 결정해 시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의회 사전의결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발의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기회를 보장해 보다 투명한 자치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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